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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상담소는 “가해자의 강요로 피해자가 코로나19 격리하사 숙소에 방문한 사건을 이유로 공군 검찰단이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고 있다” 며 “어제 제기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담당 군 검사가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담당 군 검사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행단에 근무 중인 A 준위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B 하사는 A 준위의 지시에 따라 확진자 격리 숙소를 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