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성교제 훈령’ 제정 중단키로 _즐거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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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인과 사관생도 등의 이성교제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훈령을 제정하려다,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부 반발 등으로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체 생활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성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칭 '군 내외 이성 간의 교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려다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령 안을 보면, 상하 2단계 이내 지휘 관계에 있는 현역 군인, 교관과 피 교육생, 그리고 남자 현역 사병과 부사관 이상 여군 사이에는 교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남녀 군인은 결혼 전 임신이나 동침, 그리고 성관계를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은 지난해 제정한 '성 군기 위반 사고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 시키려는 취지에서 준비했던 것"이라며 "지난달 각 군과 부처, 법무관리관실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많아 훈령을 제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