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그룹, 반국가단체 아냐” 재심 2서 또 무죄_메가세나에서 몇 개의 숫자를 따셨나요_krvip

“제헌의회그룹, 반국가단체 아냐” 재심 2서 또 무죄_카지노 숲 정원_krvip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결성된 제헌의회그룹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오늘(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던 김 모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헌의회그룹이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을 마친 뒤 김 씨에게 “과거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제헌의회 그룹은 1986년 전국민주학생연맹 출신 청년들이 결성한 단체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혁명을 통해 헌법을 새로 만드는 제헌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제헌의회 그룹에 가입해 이적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1987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체포됐습니다.

당시 이 단체에서 활동한 1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명이 실형을,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