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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도 세무검증 축소를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4일) 신년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 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또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 상담 대기시간 축소, 국세증명 발급 기관 확대 등 작은 변화이지만 납세자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혁신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디지털 세정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ARS 신고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탈루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세행정의 역할이 전통적 징수기관에서 (사회보장·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급부행정 영역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국세행정의 성과는 ‘청렴’의 토대 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