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장비 훔친 50대 전직 군인 상급심에서도 징역형_육군 소령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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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경 등 군용장비를 훔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50대 군 간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수차례 군용물을 절취,횡령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됐고,피고가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육군 모 부대 원사로 재직중이던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수렵감시원인 민간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야간감시용으로 군용 야간투시경을 건넸고, 민간인 B씨는 감시활동에 사용하던 투시경의 수리를 또다른 군간부에게 의뢰했다가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의 차량과 집에서는 야간투시경과 군용 모포,조준경,방독면 등 군용물품이 추가로 나왔고 A씨는 파면과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