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산모 감염돼 장애 병원 20% 책임” _유튜브로 돈 버는 아이디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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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세균 등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 뒤 운동마비 등 장애가 생겼다면 감염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병원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뒤 운동신경 마비 등 장애가 생긴 이모 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아이를 낳은 후 고열이 발생한 이씨가 제왕절개 도중 세균 등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제때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를 담당한 의사가 수술 전후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균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감염을 진단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으므로 병원측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모였던 이씨는 지난 2000년 1월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지만 산후에 심한 오한과 구토, 고열에 시달리다 열흘 뒤 패혈증 진단을 받고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등 장애를 얻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