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특별재난지역’ 납기연장·징수유예_현금 슬롯은 돈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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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울주군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연기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다른 지역에서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입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