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유동성 지원 추가 대책 _상파울루 부대표로 당선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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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또 금고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금고가 영업정지될 경우 찾을 수 있는 가지급금 규모가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금고의 예금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고가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자가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지급금 규모를 현재의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500만원은 바로 지급하되 나머지 1500만원도 재산실사를 거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6개월인 영업정지 기간도 단축시켜 예금이 묶이는 기간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근영(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영업정지 되는 경우라도 퇴출보다는 자체 정상화를 통한 영업을 재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보호되도록... ⊙기자: 정부는 또 주거래 은행이 금고 소유의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유동성 공급대책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자자가 불법 대출금을 메꾸지 못한 경기도 구리금고와 경상남도 창녕 금고 등 두 곳을 6개월 동안 영업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우량금고마저도 예금이탈이 가속화되는 등 공멸위기에 빠져 있는 금고업계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됩니다. KBS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