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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제한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상속세를 낼 때 토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 11월 김모 씨가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8억7천만원 어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일부를 임야 7만8천제곱미터로 내겠다고 물납 신청을 한 것을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라며 물납을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그러나 이에 대해 물납이 부적당한 재산은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김 씨가 신청한 물납토지는 처분이 제한될 뿐 상속세법상 물납이 금지된 재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국세청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