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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과 정책금융공사의 지원을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보증 금액이 있어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업체당 운전자금 3억 원을, 보증료율 0.5%, 보증비율 90%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중단 이후 대체 사업장의 공장건물과 부지 구입 자금을 포함한 운전자금과 설비투자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0억 원까지 3.1~3.2% 금리로 지원됩니다. 금융권은 개성공단 중단사태와 관련해 지난달까지 입주기업 63곳에 1,206억 원에 이르는 만기연장과 지급보증 등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