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화진흥법 개정안 처리 _스카이림 아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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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었던 성인영화 관람허용 나이가 18살로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성인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를 18살로 하자는 문화관광위원회 안과 19살로 하자는 법사위원회 안을 놓고 표결을 한 끝에 문화관광위원회가 내놓은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따라 성인영화는 고등학생이 아니면 18살부터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영화 상영등급은 그동안 전체관람가 와 12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등 3등급으로 나누던 것에서 15세 관람가 등급이 추가돼 네등급이 됐습니다. 국회는 또 제주 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4.3사건 특별법안을 표결없이 가결시켰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