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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다며 글로벌투자은행 2곳과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 총 260억원 대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장기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글로벌투자은행인 BNP파리바와 국내수탁증권사, 그리고 HSBC에 대해 총 265억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도 들어갑니다.

홍콩에 있는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NP파리바는 주식 100주를 보유한 사내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대여해준 뒤에도, 실제보다 많은 양의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매도할 수 있는 수량이 부족하단 걸 알면서도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수탁 증권사 역시 잔고부족이 계속 발생했는데도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홍콩에 있는 HSBC도 2021년 8월부터 12월 사이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미리 빌려놓은 주식만큼만 공매도를 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한 다른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조사를 계속하고,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