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특허는 대학 아닌 교수 것? _베팅 비행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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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한 교수가 특허를 낼 경우에 특허권은 대학이 갖도록 돼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대부분의 국공립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원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국립대학교 교수의 특허출원 내역입니다. 모두 11건의 특허를 개인 명의로 출원했고 이 가운데 3건은 기업에 특허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특허의 대부분은 과기부와 산자부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물로 이른바 직무발명에 해당됩니다. 국립대 교수가 직무발명을 통해 얻은 특허권 등은 대학이 소유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 모 교수 : "직무발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대학이) 예산이 없어서 못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대학들은 교수들의 불법을 알고도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 "교수님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발명한 것을 왜 학교 소유로 이전해야 하냐고 생각합니다." 특허청 조사 결과 충남대는 전체 특허의 91%에 달하는 천7백여 건, 순천대는 96%의 특허를 교수가 개인 명의로 출원했습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교수 이름의 특허가 2%인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유원중 특허청은 일부 교수들이 실적 쌓기용 특허만 대학에 넘기고 사업성이 있는 특허는 개인이 보유하거나 기업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두언(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 : "국립대 교수가 많은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아 얻은 수익을 대학이 아닌 개인적으로 갖는 건 불법이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내 박사급 인력의 67%를 보유한 대학, 하지만 국내에 출원된 특허 가운데 대학이 보유한 특허는 2.4%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