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토지에 영구시설물 건축 요건 완화 _카지노 봇 생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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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빌려 일반인들이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요건들이 완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소유의 토지라도 국유 재산의 사용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대부 계약이 끝날 때 원상회복한다는 조건하에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최소 대부기간이 10년인데다 기간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시설물을 지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쓰지 않는 땅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해야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