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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10월 10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에서 피해 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92명이 신청했다.

이 중 생존자는 66명, 사망자(유족)는 26명이다. 성인은 52명, 소아는 40명이다.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는 접수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각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피해 정도를 판정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여부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4월 2일 환경보건위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168명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5일 기준으로 지급이 완료된 피해자는 142명(생존 76명, 사망 66명)이며 지원액은 의료비 25억원과 장례비 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