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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내 성 군기 문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육군의 한 대령이 성희롱 혐의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는데,

장기 복무 심사나 근로 계약 연장을 앞둔 여군 부사관과 군무원이 대상이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경기도 모 부대의 육군 대령이 여군 부사관 2명과 군무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기 복무 선발이나 계약 연장 등을 언급하며, 성적인 대가 등을 암시했다는 겁니다.

해당 대령은 결국 정직 3개월 중징계에 이어 현역 부적합 판정까지 받아 불명예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용한 (대령/육군 공보운영과장) :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이 중징계 처분에도 포함되지만, 현역 간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현역 중장의 보직 해임, 지난해 10월엔 상관의 성희롱에 시달린 여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여군에게 술을 따르게 한 사단장이 보직 해임됐고, 최근에는 여성 관련 비위로 기무사 간부 4명이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피해를 본 여군들이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김규홍(인권위 차별조사과장) : "군 조직은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과도하게 강조되고, 조직 내의 폐쇄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대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군내 성 군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군처럼 군인의 성범죄 조사와 예방을 전담하는 독립기구 설치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