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 결정 수용 _루피는 어느화에서 흉터가 생기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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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송과 관련해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리면서 어느 기관의 판단을 수용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온 국세청이 결국 헌재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전 국회의원 이길범씨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긴 양도세 8억 8천여만원을 내지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93년 이씨의 부동산에 대해 취했던 압류 조치를 최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조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길수 있도록 한 옛 소득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 96년 옛 소득세법에따른 국세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결정에 배치되는 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며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등 양측쪽이 그동안 권한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5년 관련법이 이미 개정돼 피해자가 10여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양 기관의 사전 양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헌법 재판소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한 반면, 대법원은 판결이 아닌 방법으로 법원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공식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