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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대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증 결과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은 잘못은 있었지만, 탈루액이 검증 기준상 불이익 대상이 아니었고, 홀로된 장모의 생계유지를 위해 관리를 위임하고 있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문제삼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용 이사장에 제기된 모든 사항들을 인사추천과정에서 정밀검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이 이사장의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건강보험료 미납부 문제는 미납 액수가 극히 미미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