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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의협의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강경 대응 방침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업은 실정법에 저촉되는 만큼 집단휴업 주동자와 참가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통한 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의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의료인들에게 휴업동참 등을 강요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병원이나 대학 소속 의료관계자가 집단적으로 진료거부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의사협회의 집단휴업 시작과 동시에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