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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비탈길에 세워둔 화물차 전조등 불빛 속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차량이 굴러 내려오는 바람에 치여 숨진 자동차 정비공 정모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의 직접적 계기는 정씨가 전조등을 운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경사지에 주차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데 있다"며 "이는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2년 10월 차량 수리 도중 날이 어두워지자 자신의 화물차를 정비 중인 차량 앞에 세우고 전조등을 켜고 작업하다 화물차가 굴러내려오는 바람에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지만 1,2심 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