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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오늘 선고합니다.

식물국회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 나올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홍진아 기자 나가있습니다.

<질문>
홍 기자, 오늘 선고 쟁점이 뭔가요?

<답변>
네, 조금 뒤 오후 2시에 헌재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쟁점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의원들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가입니다.

청구인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나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한 조항이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결 대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1월 공개변론에서 국회선진화법 취지가 국회 폭력을 근절하고 합의를 우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헌법에 다수결 원칙이 있지만 법률로 따로 정족수를 정할 수도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됩니까?

<답변>
쟁점이 상당히 복잡해서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오늘 선고는 위헌 소송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 결정입니다.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위헌 선고처럼 국회선진화법이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