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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기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직 고위 세무공무원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일이죠.

세무 당국과 기업체의 먹이사슬, 김건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미국 체류 때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5억 원이 자문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기업담당 간부를 통해 돈이 건네진 점, 비상식적으로 거액이란 점에,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가 아닌지 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세무조사하면서 세무서 직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비싼 중고승용차와 맞바꿨다가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말엔 국세청 직원이 모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세무조사 관련 금품 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비롯해 기업에 대해 세무 당국이 행사하는 막강한 힘이 언제든지 비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대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검찰보다도 더 세게 다가올 수 있죠. 사실상 ’이현령 비현령’ 이어서 나왔다 하면 무조건 일정부분 맞게끔 돼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기획부동산업체 사건에서도 전직 지방국세청장이 1억원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를 알선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세무사건수임을 위해 대형 법무법인들이 앞다퉈 국세청 간부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고액을 주고 퇴직 공직자를 기용하는 것은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과세 표준을 촘촘히 확립해 세무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영역을 축소하는 것이 들쭉날쭉 과세를 막고 비리사슬을 끊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