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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조정 역할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지휘, 보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 구축과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자회사들은 이를 토대로 회사별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각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지원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