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시 석면 함유 조사 의무화 _조앙 바로스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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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부터 철거 대상인 건축물에는 석면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해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총 넓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철거나 해체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 조사 결과 바닥재 등에서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엔 석면 전문업자를 통해 해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엔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와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총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ㆍ내화피복재의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반드시 전문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어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22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모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