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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가고 항의하던 판촉직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에 대해 절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볼펜이 시가 2천원 정도로 일반적인 판촉품인데다,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한 자루만 집어간 점 등으로 볼 때 볼펜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절도까지 유죄로 봐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