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환자 수발”…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 정부안 확정_호나우지뉴 내기_krvip

“취사·환자 수발”…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 정부안 확정_스타 내기 돈 벌기_krvip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 정부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취사업무나 교도소 내 의료시설에서 환자들을 수발하는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도소를 대체복무 기관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고 합숙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입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들은 주로 교도소 내 의료시설에서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는 등 굉장히 고된 일을 했다"면서 "앞으로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자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복무기간도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되고,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역병이 제대 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전역 후 8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