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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920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지난 2013년 12월, 1차로 2백50여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늘 6백60여명이 추가로 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일본 기업 72곳으로, 2012년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래 국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라고 유족회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