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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중학교에서 친구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언어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전학 조치를 당한 A 양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경기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물리적 폭력이 없었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서로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전학을 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A 양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12년에 A 양은 같은 반 친구 B 양에게 7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B 양이 다른 친구의 화장품을 훔친 것처럼 누명을 씌우는 등 괴롭히자 B 양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전학을 갔습니다.

A 양이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4일 등의 조치를 받자 B 양 부모의 재심 청구를 해 전학 처분이 내려졌고, A 양의 어머니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