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병대원 순직, ‘보여주기 식’ 무리한 지시에 따른 참사”_포커 보호 확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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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해병1사단 지휘부의 보여주기 식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인해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물 속에 투입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부대를 수중 수색에 투입해 발생한 예정된 참사”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월 18일 첫 임무 투입 당시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는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철수 직후, 사단장은 일렬로 하천 도로를 걸으며 수색 작업을 한 포병부대가 비효율적이라고 질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살펴보라‘는 사단 전파사항이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전 투입되는 당일에서야 병사들이 실종자를 수색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무도 실종자 수색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수색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은 챙기지 못한 것과 대조적으로, 복장에 대한 지시 사항은 계속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이 제시한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7월 17일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던 날부터 해병대 체육복과 정찰모를 착용하고, 체육모는 금지하는 등의 사단장 강조사항이 계속 중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일인 19일에는 현장 간부들의 건의에도 장화와 우의 착용 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한 간부가 안전 수칙상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돼있다는 말을 남겨 중대장도 전투화 착용으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수색 작업에 장화를 신으라는 것은 현장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민 지원에 군용 트럭을 동원하고, 복장과 버프 착용 등을 강조하는 등 보여주기 식 작업이 있었다”며 “본말이 전도된 무리한 수색 작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도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뻔히 보이는데, 그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 부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