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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출한 일당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관세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이 1조 3천억 원, 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환승통로.

홍콩에서 도착한 여행객이 환승 검색대를 통과한 뒤 금괴가 든 가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환승 구역에서는 세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법원이 2015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금괴 4만 개, 2조원 상당을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송한 혐의로 기소된 11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장현/부산지법 공보판사 : "재판부에서는 관세법의 전체적인 규정 체계에 비춰 환승구역도 관세법상의 장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금괴 밀반송을 주도한 53살 윤 모씨와 운반조직 총책 46살 양 모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1조 3천억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2조원에 이릅니다.

벌금 1조 3천 억원은 3년 이하 노역에 처해질 경우 일당이 13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 여행객들.

[유동호/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 : "공짜 여행의 유혹에 빠져 금괴 운반책으로 활동한 우리 국민들이 5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인터넷과 다른 매체에서 운반책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운반자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았지만 일본 공항에서 금괴밀수로 체포되기도해 검찰은 공짜 해외 여행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