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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2일부터 채무 감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채무감면 신청 접수자는 나중에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대상자보다 빚을 10%가량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 30~50%보다 더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