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9년 선고_포커 카드 공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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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2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290일 만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장 중사는 군생활 등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만 걱정했을 뿐, 피해자 생전에 이 중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장 중사가 성추행 사건 이후 신고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복협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공포심을 줬다고까지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오늘 선고공판에 참석한 고 이 중사의 유족들은 재판부가 보복협박죄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