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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가상화폐 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채굴기 운영대행업체 계열사 전 대표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채굴기 운영대행업체 계열사 자금 46억 7천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아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없게 되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직접 사서 투자자들에게 나눠 줄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빼돌린 금액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