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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10만여 명이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고용한 직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두 명 중 한 명은, 정작 낸만큼 더 돌려받는 국민연금은 얌체처럼 더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고 많이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압구정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최 모씨는 고용직원만 6명을 두고 있지만 자신은 정작 직원들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냅니다. <녹취>"(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세요?) 만원쯤. 1억원을 번다해도 그게 다 남는게 아니예요." 월 소득을 100만 원 정도 신고한 셈입니다. 실제 최씨처럼 자신의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건보료는 직원 수준으로 내는 사업주가 11만 명이나 됩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라고 해도 객관적인 소득신고 자료가 없을 경우, 자신이 고용한 직원만큼의 건강보험료만 내도 된다는 조항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축소신고하거나, 최소한으로 신고한 사업주 두명 중 한 명은 정작 국민연금에는 더 높은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던 받는 혜택이 똑같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신이 고용한 직원만큼만 건보료는 내는 사업주 9만 4천명 중에 5만 2천여 명이 정작 국민연금에는 훨씬 높은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보다 더 높게 신고해, 더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용국 (국민연금공단 가입추진팀장):"가입자가 신고한 소득보다 더 높이 신고하면 그만큼 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 또 제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고무줄 소득신고 사업자의 신고소득을 서로 비교해 실제 소득에 대한 실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