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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대에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보호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화재 보호는 뒷전입니다. 취재에 정창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의선 공사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야산입니다. 풀을 쳐내자 고려시대 고분이 드러납니다. 고려 장묘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유적이지만 장방형의 외관은 형태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윤희(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이런 부분이 도굴을 했기 때문에 계속된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흙이 쓸려서 함몰이 되지 않았나... ⊙기자: 삼국시대 전략적 요충지였던 칠중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신라 초기에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보충형식 연구의 중요한 사료지만 성벽의 반듯한 성돌들은 군부대 교통로와 참호 건설에 활용됐습니다. 무관심 속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탓입니다. ⊙신동주(파주시청 문화계장): 토지 소유 자체도 국방부로 되어 있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습니다. ⊙기자: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만 이 같은 문화유적이 249곳이나 산재해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3% 정도인 32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군사보호지역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비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가지정해서라도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철상(민주당 의원): 가지정이 되어 있을 때도 도굴이나 훼손 또는 밀반출이 되어 있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자: 군사 보호지역과 같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6개월로 되어 있는 문화재 가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