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규에 “집단 행동 않겠다” 추가 _포커에서 콤보 빈도를 높이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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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로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던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기자: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표출된 시기는 지난달 초,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에 합의한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구태언(서울중앙지검 평검사/지난달 4일): 어제 사개추위위원장과 법무부 장관과의 합의도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기자: 곧바로 청와대의 경고가 나왔고 법무부는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위법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별로 운영준칙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7일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내부 운영준칙에 추가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규정이 없어도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규정을 다시 넣어서 혹시 나의 행동이 집단행동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자: 이 같은 운영준칙 개정으로 검찰권 축소 움직임 등 검찰의 예민한 문제에 대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