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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35명은 18일(오늘) "사드 배치 여부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가가 주권에 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사드배치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임은 물론, 부지 제공에 따른 주변 토지 보상과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고려할 때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들은 "법제처가 2009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는 외국 군대의 주둔과 우주물체의 발사와 관련된 장비 및 기술의 도입을 헌법 제60조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해 지난 2007년, 한러우주기술협력 발사체 시설부지 사용 시에도 '영토주권의 제한'에 해당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드배치로 인한 미국의 우리영토 사용도 '영토주권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청문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배치 결정 과정, 미국 MD와의 연관성, 사드의 성능이나 필요성, 환경적인 영향, 외교 안보적 부작용이나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 확인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민주 김경협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35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