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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자동차와 트럭의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1갤런당 35마일, 리터당 14.9킬로미터까지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 상원 상무위는 또 허리케인이나 홍수 등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유가 인상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차의 안전을 해치지 않은 한 자동차와 트럭은 2015년까지 1갤런당 28.5마일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2020년까지 매년 4%씩 연비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의 위원회에서도 자동차 제조업체별 평균 연비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 자동차 업체들은 이번에 제시된 기준이 너무 높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