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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께선 지정된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난 위험이 높은데다 신속한 구조도 어려운데요, 다음달까지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두대간을 따라 251Km에 이르는 국립공원 탐방로.

이 가운데 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80Km에 이릅니다.

낙석사고나 조난의 위험이 높은데다 휴대전화 통화마저 어려워 사고가 나도 신속한 구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에도 부산의 한 산악회 회원 12명이 지리상 하봉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관리인 감시를 피해 각종 보호 식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 행위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출입금지구간을 통행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1년 천600여 건에서 지난해 천800여 건으로 늘었고 올들어 5월말까지 6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팀은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간 탐방객을 비롯해 취사나 야영, 흡연, 식물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해 횟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