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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제방, 저수로 등 국가 하천 내 주요 시설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공원,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용 시설물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한 하천법 개정안에 따라 하천보수원 130여명을 채용해 전국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천보수원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배치돼 하천 순찰, 시설물 점검·보수 등 관리 업무를 합니다. 국토부는 하천 보수원 채용으로 국가 하천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하천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