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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과 부정환급받은 탈세 부분을 처벌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3당은 오늘 총무회담을 갖고 정치자금과 부정환급받은 탈세부분을 처벌,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관련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안'중 당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환급받은 탈세자금을 포함시킨 내용의 법사위 수정안을 논의중입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그동안 야당탄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해오던 입장을 바꿔 정치자금과 탈세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으며, 민주당과 자민련도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들 수정안은 불법 정치자금과 부정환급받은세금을 포함해, 조직범죄와 밀수,해외재산도피,뇌물 등 37종의 중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금세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