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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돈을 받고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개해준 혐의로 72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는 건설업체 부장 남 모 씨에게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건설업체는 2011년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공사 등 약 2천4백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 2건을 수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