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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검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와 음주운전 유발자를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자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한 사람이나 음주운전을 권유하여 동승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진다.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최근 5년 내 5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속되며 기본 징역 3년 이상이 구형되고, 다수의 사망자를 낼 경우 징역 7년 이상을 구형받게 된다. 음주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출근 시간과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는 불시 음주단속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로, 지난해 음주운전교통사고는 2만 4천여 건 발생했고, 583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