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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특별히 없는 법안 51건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대중문화 분야 우수자의 경우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늦출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시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또,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할 의무가 생긴 지 2달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유 주식 관련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과 KTX 객실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당당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영입 제의를 하는 게 공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이영 의원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민주당에도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자유 발언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에 나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중대재해법보다 시급한 법안이 있냐"며 "오늘도 (노동자가) 죽었을 것이다. 아마 내일도 죽을지 모른다. 이들의 죽음에 우리 국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