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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사기밀을 빼내 해외 군수업체에 유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보의 대부분은 현직 장교가 빼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2, 3급 군사기밀 31건을 빼내 25개 방위산업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해외 방위산업체 국내 지사장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씨와 함께 정보를 빼내거나 자신이 빼낸 정보를 김 씨에게 건넨 혐의로 예비역 장교 2명과 무기중개인 한 명도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가 유출한 정보는 차기호위함 전력 추진 정보 등 2급 군사기밀이 한 건, 소형 무장헬기 사업 관련 정보 등 3급 군사기밀이 30건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김 씨가 평소 유흥주점에서 접대하거나 회식비 명목 등으로 돈을 제공해온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으로부터 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빼낸 정보는 스마트 폰으로 문서를 통째로 촬영한 형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정보들을 미국 군수업체 8곳 등 10개국 21개 회사에 넘겼으며 그 대가로 무기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10년 간 무기 중개업을 하면서 보수 등으로 54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검찰도 김 씨로부터 현금 5백만원과 향응을 받고 군사기밀을 20개를 누설한 공군본부 박 모 중령 등 현역 장교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