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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역으로 입영하는 혼혈인은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복무하고, 군사특기도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이 내년부터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 장병에 대해서는 전담 간부를 지정해 고충 상담 등 신상관리를 할 계획이며, 각 군의 복무규정에 피부색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당국은 특히 혼혈인과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을 통역,번역 요원으로 활용하거나, 해외파병 선발시 우선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