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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간인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천만원 이상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거나 나눠 납부할 수 있게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보조, 보좌기관에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천만원 이상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도록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각의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유재산을 사들이는 경우, 그 대금을 20년내에 나눠내거나 납부기일을 1년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예비군대원신고와 거주지이동신고를 폐지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신임 서울대 총장에 이기준 공대교수를 임명키로 의결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