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휴대전화 사용.흡연시 벌금 100만원 _몬테 카지노 수도원의 역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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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항공기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항공기 탑승객에게 안전 유지를 위한 협조 의무를 부과한 '항공기 운항 안전법'의 하위 법령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안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술을 마시고 주정하는 행위, 그리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탑승객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리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