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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국제 우편을 통해 중국산 장뇌삼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돼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편물을 이용한 중국산 장뇌삼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지난 7월 378건에서 8월 513건, 9월 731건으로 매달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가 소비용으로 부치는 3백 그램 미만 소포장 우편물은 통관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밀수입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장뇌삼은 10년 근 가격이 만 원 안팎이지만 국산은 10만 원 선으로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