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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사기가 끊이지 않자 금융 당국이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하고 금융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들이 스팸메일 등으로 접하는 대출 광고가 등록된 대부업체의 것인지 확인하는것이 필요하고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조건은 대출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금통장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과 위임장 등 명의가 도용될 서류를 보내는데 신중해야하며, 대출 알선에 대한 작업비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을 위반하거나 신용카드깡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업체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대출 사기는 여전해 지난해 69개 업체가 수사기관에 통보됐으며, 이 가운데 64%가 생활정보지를 통해 광고했다고 전했습니다.